구기자의 세상만사

목포를 사랑한 여자 손혜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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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08-13 0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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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0년 8월 12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리 알고 조카 지인 등의 명의로 14억원의 투기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은 판사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은 작녀 1월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직접 부동산을 사지 않은 것처럼 이유는 공언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 전 의원은 작년 같은 달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는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재산을 모두 걸 뿐만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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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당시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을 총괄수사지휘했던 김범기 2차장검사는 일선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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