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살처분' 만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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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2-17 19: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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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야생이 아닌 태생부터 사람 손에 길러져 아침 저녁으로 밥 먹여 기르던 가축을 도살도 아닌 살처분이라는 명목으로 산 채로 생매장 매몰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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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의 잠복기가 끝나 감염의 위험도 없음에도 무조건 매몰해 죽이라는 것이 살처분이다. 지난해 조류독감 AI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전국의 닭 오리 2808만 마리가 그렇게 죽어 갔다. ​

병에 걸려 죽은 것 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된 게 훨씬 많다. 예방적 살처분의 기준이 과거 농가 반경 500미터에서 3Km로 확대적용된 것이 주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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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올해 조류독감 AI양상은 수직전파임에도 마구잡이식 살처분으로 농가는 살육의 현장으로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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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은 유럽의 우역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16세기 영국이 법제화했던 것으로 영국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비판이 있었던 비과학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살처분 대신 에방백신으로 병에 걸린 가축을 선별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온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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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2010~2011년 구제역 당시 벡신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백신 맞은 소 돼지 고기를 누가 사먹겠냐는 반발로 살처분의 원흉이 된 우역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실기했다. 닭 오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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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역 다시말해 광우병이 백신을 통해 종식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1년 부터 백신의 접종이 상시화 되었지만 구제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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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피해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전통적인 가축의 사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살처분의 폐해가 늘어나 계란값 폭등과 양계닭의 귀현상까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책상머리 대물림 공무원들은 앞으로 2주간 살처분 반경을 3Km에서 농가의 1Km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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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의 우한발 코로나19 초기대응에 있어 공항을 폐쇄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대규모 유학생들이나 종단의 교인들 동포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철저히 규제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거리두기나 영업제한적 집단사고의 규제로 이중 삼중고를 초래한 탁상의 공론 덕이다. 이 나라는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혼신의 힘을 끌어다 살아도 견디기 힘든 관료중심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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