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뇌물과 선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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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2-08 1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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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액면 10만원을 20만원으로 높였다. 동시에 공직자가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도 20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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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들은 당연히 선물을 보내는 사람 보다 받는 쪽이 될 것으로 생산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규정한다. 단속도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손에 달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식사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럼에도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로 예외를 두다가 이번 명절에 20만원까지는 선물이 된다고 하니 뇌물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이러려고 법을 만드나 선언한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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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는 부모와 형제 가족이나 친척이 따로 없다. 뇌물의 역사는 인류 사와 함께 해 왔다. 라틴어로 머니money는 '불길한 예감, 재앙의 전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선물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과한 선물이 들어 올 때 한번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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