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주폭 이용구 법무부 차관 '특가법대상' - 수사 재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1-25 11:16 댓글0건

본문

[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그 기사를 찿아가 합의금을 주고 폭행사실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용구 법무차관이 '특가법대상 중요범죄 피의자'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조사에서 이용구 차관(당시 변호사)이 폭행하는 장면의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확인하고도 "못 본걸로 할게요"라고 한 뒤 이용구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변호사의 음주 '주폭사건'은 운전 중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중요범죄 특별범죄가중처벌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서초경찰서에서 입건도 되지 않아 검찰은 아예 사건의 실체적 진위를 들여다 볼 수 없었다. 담당형사는 현재 대기발령 중이지만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경찰청 본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실패했으나 5일 뒤 11월 11일 피해자가 사건직후 블랙박스업체를 찿아가 영상을 복원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퇴직한 이용구는 변호사 개업 후 전관으로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의 주범으로 의심받고 재판 중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사건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등 문재인 정부관련 권력형 부패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싹쓸이 해 온 인물이다.


민간인 신분이던 이용구는 변호사의 신분과 전직의 경력을 이용해 현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의 배후인물로 윤설열 감찰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이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전직 장관을 조사하고 현직 검찰총장의 감찰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민간인이 고위공직자를 사찰한 것으로 국민들의 법질서와 법감정에 이반되는 일련의 일들로 법조개혁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b94ad168ab8d9c74b837140b1a800b62_1611540987_997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