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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월) 멈춘 "삼성불패" 신화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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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1-19 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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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네 번의 재판 끝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삼성그룹의 왕세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는 시각은 착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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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의 기일 이후 49제를 마치고 각 계의 선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까지는 부족했다'며 컨트롤타워없는 삼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시방안도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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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종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표해 판결문을 낭독한 정준영 재판장(부장판사)은 "새로운 위험까지 예방하지 못했다"며 취지의 본질을 소홀히한 삼성에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 최종 선고일에 유죄로 법정구속이 발표되자 하루 사이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28조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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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재용 피고인에 정준영 판사가 제안했던 준법감시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이재용의 반전을 도모해 왔다. 감동이 없는 눈물과 사과가 있었지만 삼성의 전횡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사그라지지 않았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반발했다.


특별검사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어 지판이 지난해 10월까지 미뤄지기도 했다. 재판이 재개되고 정준영 판사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판단을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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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피고인측은 김경수 (전 대검중수부장) 홍순탁 회계사가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게 하여 외부 3인의 평가와 분석이 재판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정 모호 부정 의견이 형 집행의 유예를 막아 낸 기저가 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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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장은 "재벌의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임직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처벌을 낮춰준다는 취지의 미국 연방법원의 사례를 들어 기회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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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에야 공개된 평가보고서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의지와 여론의 감시가 중요하다는 상식선의 중립적 의견을 냈다. 반면 이재용 피고의 추천으로 들어 온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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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1심에서 5년형이 무색한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또 한번의 '삼성불패'를 과시하는듯 했다. 그는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지, 나아가 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 주었다"고 말했으나 그 후로 삼성이 크게 변한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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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와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은 평가하지만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조직에 대한 감시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적 감시제도와 활동유형 등이 실효성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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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폐기, 대국민사과 자녀승계 포기 등도 진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앞으로 다가 올 위기대응과 국민적 공감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전과 같은 삼성식의 방식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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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2심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또 다시 뒤집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액은 1심 89억원에서 36억원(2심)으로 대법원에서 86억원으로 최종 선고에서 대법원의 뇌물액 86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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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50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작량감경' 조항을 적용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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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당한 것'이라며 상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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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이 상고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처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된다. 2017년 2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가 2018년 2월 석방된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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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상고로 대법원 재상고심을 다투게 된다면 법무법인과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은 '박근혜 재판' 때 처럼 돈 벌어 좋겠지만 안이한 발상과 본질에 대한 대응미흡 더 많은 죄상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의외의 추가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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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회개 보다는 면피만 생각하며 국민적 망신을 자초하며 화를 키워 온 "삼성불패" 신화를 누려 왔던 과거와는 다른 법감정과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는 피고인의 주변에 빌붙어 먹고 살던 '기생충' 같은 어둠의 존재들과 단절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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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과점 처럼 누려 온 로펌을 통한 변호인들의 법기술과 잔재주로는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성원들의 아부와 모함 위선의 그늘에서 벗어나 기업 본연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내 식구 감싸기와 족벌경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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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비선들의 불법 부당하게 자행되었던 관행을 삼성정신으로 착각하던 시대는 끝났다. 성공한 '로비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한다. 뜻밖의 더 참혹한 결과는 앞으로도 예고없이 다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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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삼성은 '국민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을 합리적인 분리를 생각할 때다. 실효적 준법경영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초일류를 향한 첫 걸음과 함께 새출발을 준비해야 할 때다. 삼성은 재판부가 내 준 숙제도 제대로 풀어내ㅣ지 않았다. 하늘이 내려 준 것 같았던  "삼성불패의 신화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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