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이재용 -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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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1-18 08: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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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재벌가의 황세자에서 글로벌 삼성그룹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입지를 굳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이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선고공판이 18일(월) 오후 2시에 열린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기도 했던 재판은 2018년 8월 대법원은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에게 86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최종 확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그에게 7년을 구형했다. 남은 건 형량의 선고만 남았다.다.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법대로라면 그는 실형을 살아야 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는다. 


'작량감경' - 법률이 정한 형량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형법 제53조)으로 사실상 법정형량을 재판장의 재량으로 무력화하여 오랜 기간 끌어 온 재판과 범죄사실의 여부를 떠나 또 한번의 '삼성불패' 신화를 쓰고 재벌의 특권으로 빠져 나올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판의 본질은 경영권의 승계와 정권에 도움 주기위한 '적극적 뇌물'이었는지 정권의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다. 


삼성은 그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삼성그룹 '이재용 재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전개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외쳐댔던 '적폐의 청산'의 태풍도 삼성 앞에서는 비켜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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