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국가수사본부 K-CIA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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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1-17 2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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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1년 1월 4일(월)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있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7년만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먼저 경찰은 1차수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작년 2020년까지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지휘를 받았다. 기소독점주의와 수사지휘권은 신성불가침 검찰의 고유권한이었다.


이제 경찰이 1차수사로 불기소의견 또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한 경우 자체적으로 사건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검경수사권 독립의 핵심사안이었다.


올해부터 경찰사무는 경찰과 자치로 지휘계통이 분리된다. 국가사무는 경찰, 자치사무는 시고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식이다.


따라서 경찰의 독립적 수사기능을 한층 전문성을 가지고 강화된다. 한편 국가 자치 수사로 분리된 경찰 사무 중 수사를 총괄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는 테러와 재난 시위 등 시국 공안 사범을 전담하고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분야 총괄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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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으로 구성되며 3년 뒤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 받게 되어 있다.경찰청은 지난 1일 국가사본부장을 공개채용하기로 하고 4일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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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수사경력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10년 이상의 판검사 변호사 등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거친 후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안부장광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범죄수사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외부압력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외풍에 방패막이 역할을 겸해야 하는 주요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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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웬만한 민원형태의 고소 고발장은 관할 소재지 경찰에 접수해야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범죄 수사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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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나 구체적 단서가 나오는 사건은 검 경은 각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통보하고 공수처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넘기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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