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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2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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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1-15 02: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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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4일(목) 오전 대법원 3부 노태악 대법관 주심으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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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외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2년형이 추가로 확정되어 총 22년의 징역형을 받은 박근혜는 사면되지 않는 이상 2039년 만기로 87세에나 출소가 가능한 것으로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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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항고심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원심을 이같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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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여타 혐의로 징역 5녕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심 선고 전 형량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에서 형량이 줄어 든 것은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무죄의 취지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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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직후 구속된 박근혜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2018년 11얼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 이날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추가로 확정 선고됨으로써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는 한 2039년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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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논란 등 재판은 모두 종료되었으며 정치권의 사면과는 별개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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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외에도 불통과 불신으로 정치권은 물론 많은 시민으로부터 원성을 샀다. 촛불시위 및 탄핵 압력을 받을 때에도 친박들의 방관과 배신 등으로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으며 변호사들의 안이하고 오만한 법정태도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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