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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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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1-01-14 06: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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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COVID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게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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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부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수) 열린 1심 공판에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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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종교시설의 현황요구나 교인명단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위계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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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요청은 역학조사의 준비단계에 해당되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은 지난해 9월에야 신설되어 앞으로 검찰이 신설된 규정을 소급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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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부 재판부는 이만희 총회장의 57억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를 놓고 "현재는 정보제공요청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정부가 방역규칙을 강제할 권한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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