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더 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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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8 05:3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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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이용구는 법무부 차관에 지명되기 전 전관 변호사였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퇴임 후 변호사 시절 세간의 의혹사건들을 도맡아 싹쓸이 해 온 전관이었다.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출입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관 박은정 검사는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 법무부장관을 조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업무를 민간인(변호사) 사무실에서 진두지휘 한 것이다.
법무부차관 지명 하룻만인 다음날 고위 공직자가 된 이용구 차관은 한달 전 11월 6일 밤 늦은 시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자는 동안 자신을 깨우던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운전 중 기사에 대한 폭행은 특가법으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24일(목)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연휴가 끝나는 28일(월)부터 이용구 차관에 대한 폭행의혹과 특가법 적용여부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과 사건 발생 장소 최초시간 등 운전기사의 "목적지에 다왔을 무렵"이라는 진술과 "경비실 앞" 으로 바뀐 점이라는 것이다.
폭행사실 장소 등이 말과 다른 점 다시 말해 음주폭행 장소가 단지 안이라며 특가법에 대한 법 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로 검찰은 들여다 보지 못하고 1차 경찰조사에서 종결된 점이 검찰의 수사로 밝혀지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을 계기가 될 수 있어 검찰의 재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폭행장소가 "일반도로"로 지목하고 있다.
어쩌면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뒤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죄사실이 소명되면 이용구 차관도 현재의 공직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거나 길게 갈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의 배후의 현직 검찰 총장의 감찰을 사실상 막후 지휘해 오던 민간인 변호사가 고위 공직자 법무부차관으로 컴백한 지 한 달도 되기 전 바로 한달 전의 일로 검찰에 불려 다니며 수사대상에 올라 자신의 진퇴를 고민해야 할 운명에 처해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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