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이용구 법무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누가 더 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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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8 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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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이용구는 법무부 차관에 지명되기 전 전관 변호사였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퇴임 후 변호사 시절 세간의 의혹사건들을 도맡아 싹쓸이 해 온 전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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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변호사 사무실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출입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관 박은정 검사는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 법무부장관을 조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업무를 민간인(변호사) 사무실에서 진두지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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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지명 하룻만인 다음날 고위 공직자가 된 이용구 차관은 한달 전 11월 6일 밤 늦은 시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자는 동안 자신을 깨우던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운전 중 기사에 대한 폭행은 특가법으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24일(목) 서울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연휴가 끝나는 28일(월)부터 이용구 차관에 대한 폭행의혹과 특가법 적용여부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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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과 사건 발생 장소 최초시간 등 운전기사의 "목적지에 다왔을 무렵"이라는 진술과 "경비실 앞" 으로 바뀐 점이라는 것이다. 


폭행사실 장소 등이 말과 다른 점 다시 말해 음주폭행 장소가 단지 안이라며 특가법에 대한 법 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로 검찰은 들여다 보지 못하고 1차 경찰조사에서 종결된 점이 검찰의 수사로 밝혀지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을 계기가 될 수 있어 검찰의 재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폭행장소가 "일반도로"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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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난 뒤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죄사실이 소명되면 이용구 차관도 현재의 공직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거나 길게 갈 수 없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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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배후의 현직 검찰 총장의 감찰을 사실상 막후 지휘해 오던 민간인 변호사가 고위 공직자 법무부차관으로 컴백한 지 한 달도 되기 전 바로 한달 전의 일로 검찰에 불려 다니며 수사대상에 올라 자신의 진퇴를 고민해야 할 운명에 처해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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