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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심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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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8 0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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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3일(수)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배당이 "전자배당"을 통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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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대법원3부에 배당됨으로써 중도성향의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대법관이 속해 있는 3부의 주심 재판관은 이동원 대법관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는 이상 전자배당으로 배당이 결정된 대법원 3부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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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멤버의 김선수 대법관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대법관을 지명하며 보수성향의 이동원 대법관을 함께 제청했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란 말이 나돌았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이동원 대법관은 지명 당시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공정한 재판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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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경수 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앤장 LK파트너스 등 대법관을 지낸 이상훈 전 대법관까지 변호인단으로 선임하여 총력대응에 나섰다. 김경수 지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현재 보석상태로 경상남도지사를 하며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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