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헷갈리는 K-방역과 서울특별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12-28 01:50 댓글0건

본문

2fbbe07913dc6ec436539b25a088c7e6_1610119985_5515.png
 

[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택시에 4명의 승객이 타면 운전자와 함께 5명이 목적지까지 동승해 간다. 이것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에 어긋나는가? 


서울시 서정협 시장권한 대행은 "규정에 어긋나므로 나눠서 타야 한다"고 대답했다. 22일 오후 6시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대답한 말이다.


그날 오후 서울시 관계부서 담당자는 똑 같은 질문에 "논란이 있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저녁 7시 즈음에는 "택시는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4명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답했다.


22일(화) 크리스마스를 앞둔 자정부터 당장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 서울시 시장 (직무대행) 조차 방역지침을 잘못 전달한 것이다.


2fbbe07913dc6ec436539b25a088c7e6_1610120018_9947.jpg
 

다음날 23일(수) 오후 서울시는 "택시에 4명이 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공식발표했다. 그 전날 기자는 야근을 위해 저녁을 함께 한 4명의 자리에 뒤늦게 추가로 합류한 1명의 일행과 같이 식사할 수 없었다.


4인 테이블의 붙어 있는 또 다른 4인용 테이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애초부터 다른 손님도 이용할 수 없었고 이미 자리한 4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일행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라 행정처분과 벌금 1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는 식당 주인의 말에 연말 밥 한끼라도 같이 먹겠다고 뒤늦게 달려 온 일행 1인은 멀찌감치 떨어져 혼자 저녁을 떼워야 했다.


82f304376ae6175776e619b363c4192f_1609088345_9325.jpg
 

행정명령의 취지는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여 코로나 방역에 다함께 동참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경우와 그런 위반사실을 두고 처벌하겠다고 공표함으로 일반시민들의 혼란과 서민의 불편과 고통은 더하는 것 같다.


22일(화) 서울시 다산콜센터에는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를 봐도 되는냐"는 질문에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시청 공무원은 "된다" 온 종일 답변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답을 들어야 했던 시민들은 지침을 시민들끼리 서로 해석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아이가 있는 집에 부모가 올라 오거나 부모가 있는 수도권에 5인 가족이 얼굴보러 달려가 합류하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 위반인가?" 묻고 있다. 이 답은 정부에서 해야 할 듯 하다.


82f304376ae6175776e619b363c4192f_1609088066_7462.png
82f304376ae6175776e619b363c4192f_1609088168_4471.jpg
2fbbe07913dc6ec436539b25a088c7e6_1610120086_609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