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조영남의 '죄'와 '불고불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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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공 작성일20-06-27 1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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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2020년 6월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수가 그린 그림에 가필해 자기사인을 넣어 자신의 완성작인 것처럼 판매한 사기혐의로 4년째 재판 중이던 조영남(75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얼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5년간 작가 송기창(65세)씨 등 2명으로부터 화투그림 28 이상을 받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직접 싸인을 넣어 17명으로부터 1억 5800만원을 받았고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3명에게 조씨의 그림 5점을 팔아 2,680만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강호 판사)과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 이수영)는 '송기창 작가는 조영남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 조수가 아니라 작품의 대부분을 완성하고 예술성이나 완성도 등 기여도에 있어 조씨의 작품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작품의 핵심은 화투를 꽃으로 본 조씨의 창작물이며 송씨 등은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미술계 등 큰 파문이 이어졌다. 미술계와 학계 인사는 '현대미술이 본연의 노력없이도 유명세나 요령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비전문영역으로 비춰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조영남씨는 송기창 작가 등 무명의 작가들로부터 작품당 평균 1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사서 자신의 작품인양 싸인을 직접 넣어 천만원대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아왔다.

 

조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책도 내고 전시회도 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남은 화가가 아니다' 라는 비난에 대하여는 '미술에 얽메여야 할 규칙은 없으며 그게 미술의 매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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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했다. 애초부터 지적재산에 관한 소유권 명시나 저작권 보호의 다툼에 관한 공소제기 사건이 아닌 단순사기 재판으로 핵심과 본질적 가치를 피해 4년을 엎치락 뒷치락 한 것이다. 검찰의 기소와 1심 유죄와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판결꺼지 검찰의 공소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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