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어느 부기장의 대한항공 투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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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11-25 21: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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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부당한 인사 승진제도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조종사'의 운항 폭로로 직장을 잃고 억울한 옥살이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20년 이상을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사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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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은 소령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대한항공 슴무원으로 부기장을 지낸 이채문(73)이다. 그는 부당한 승진차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무자격 조종사의 문제를 폭로한 것으로 대한항공으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로 고소당해 1년간 옥살이 끝에 재판과정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죄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계기비행 무자격자' 사태는 2013년 최근 재판에서 이채문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문서가 공개되면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자 승무원 고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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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무자격조종사 채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지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년간 피해사실을 호소해 온 이씨에게는 보상을 해줄 것처럼 설득과 회유 등 협상을 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공식입장과는 배치되는 말이다.  


이채문 부기장이 재직 당시 연봉이 1억5천만으로 년1억원씩 16년을 곱하면 적어도 16억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반해 대한항공은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의 결정을 내렸지만 이채문씨는 거절하였다고 한다. '소송을 하면 보상하겠다'고 대한항공의 이상한 제안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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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임원급 3인이 번갈아 가며 만나고 협의와 이에 관한 녹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당해고와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지금은 이 상태에서 국내법에 의한 투쟁 보다 해외로 눈을 돌려 이채문 전 부기장은 올해 캐나다에 이어 7월 영국으로 건너 갔다.  


해외 망명신청과 함께 캐나다 유럽 등 인권단체에 이같은 무법 부당한 대한항공의 불법 '무자격 비행사' 고용사실들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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