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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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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11-02 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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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950년 6.25 동란 발발 직전 우리나라는 이승만 지도자의 전격적인 농지개혁으로 오늘날 경제성장과 주권안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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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를 혹독하게 치룬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할 즈음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은 '지주전호제를 개혁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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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은 발빠르게 토지개혁을 단행했으나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는 경작권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협동농장제가 실시되어 농민은 자기소유의 땅을 갖지 못한 채 생산물의 25~30%를 나라에 바쳐야 했다. 


1948년 7월 제정한 남한의 제헌헌법에는 친일청산과 농지개혁이 법으로 명시되기에 이르러 친일청산은 제헌의회가 주도하였고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가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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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1949년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유상매입, 유상분배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을 단행했다. 지주가 소유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하고 소작농민과 소유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했다.  


이때 지주는 토지방매를 통해 얻은 수입과 정부가 발급한 지가증권 등으로 일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 등을 불하받아 산업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이 당시 농지개혁과 토지불하 그리고 정부가 발행한 지가증권 외 일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 등을 토대로 민주주의 형성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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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 방매 대신에 학교를 설립하고 이후 사학재단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지도자의 혜안과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과 결단은 북한공산적권의 사상적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심어 주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잡는데 크게 공헌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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