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규제의 사각 엘시티 - 생활형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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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9-26 1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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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해운대 해수욕장의 중앙 바로 앞 해운대 백사장이 펼쳐진 곳에 랜드마크형 초고층 타워동은 22층에서 94층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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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객실 30개 이상이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위탁운영이 가능하다. 인파가 사라진 해운대 해수욕장에 우뚝 선 초고층 복합단지 엘시티의 위용은 국내 초고층 82층 아파트 2개 동과 이 보다 더 높은 랜드마크형 101츨 타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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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기능에서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히 주거와 다르다. 규제의 사각에서 세금중과없이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주거용도로 쓰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레지단스형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받지 않은다. 분양가 30억원이던 엘시티 레지던스가 준공 2년만에 73억원에 거래되었다면 2년만에 4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매도자는 차액의 대부분을 챙긴다. 참 좋은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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