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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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0-06-16 2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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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은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1977년 박정희 대통령시절 연두순시에서도 언급되어 당시 해당부처 중심으로 상당량의 연구와 구체적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그 유래를 찿아 되새겨 볼만한 국민적 관심사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적인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된 후 임기 중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실행에 들어 갔으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이래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을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부정책 지원용역'의 결과가 이 달 중 발표된다고 말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미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국토부 조세심판원 등 15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본점을 전북 부산 대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고 4.15 총선 전 교육부 보훈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등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예외없이 단행한 바 있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 독식을 천명하고 이 중 일부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거머쥐었다. 이러한 힘은 국민의 지지와 대의기관인 국회 다수의 힘으로 합법을 내세워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청와대의 세종시이전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볼만하다. 지금의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모시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의 정신을 살려 추진하면 어떨까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은 헌법의 개정과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한 정국이 되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권력의 핵심이 세종시 이전하고 동시에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에 개방하여 서울은 경제도시로 활력을 찿고 광화문은 데모와 집회가 사라진 진정한 광화문시대를 열자. 

 

내년 4월로 기관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태스크 포스로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토의 미래비젼을 제시하여 그동안 긴 시간을 두고 유례를 찿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역대 대통령들이 관심을 가졌던 숙원사업을 긴 호흡으로 풀었으면 한다.


여야가 하나 같이 주장하여 검토해 왔던 국통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에 부응하는 지방특성화 혁신도시 사업에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하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절대다수의 힘을 가진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집권 여당 더불어 민주당에 기대해 본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서울은 경제자유도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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