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죽었다고 죽은게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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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3-22 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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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도쿄의 아오야마 공동묘지에는 김옥균의 비문이 있다고 한다. '비상한 재능으로 비상한 시대를 만나 비상한 공을 세우지 못하고 비상한 죽음만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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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알성시 장원급제했던 전도유멍한 노론의 대표적 학자요 문무인이었던 김옥균은 부패한 민씨정권의 타도를 외쳤다. 청나라에서 대한 독립의 기치로 갑신년의 정변이 3일천하로 끝나고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상해에서 세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던 비운의 애국청년 김옥균, 죽었다고 해서 죽은게 아니다. 


고종은 양화진에서 김옥균의 시신을 토막내 팔도에 뿌리고 10년째 수감 중이던 옥균의 아버지는 극형 참시한 뒤 처형하는 형벌을 맞았다. 19세기말 조선의 말기를 예고했던 암울했던 흑암의 시기에 일본인 친구가 도쿄에 조성된 묘지를 발견하고 매장된 시신에서 머리카락을 수습해 충남 아산으로 이장한 사실을 역사는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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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에는 도로명 주소에 김옥균의 이름과 호를 따 고균길이 있다. 1912년 아산 군수를 지내던 양자 김영진이 일본의 묘에서 머리카락을 가져와 이장한 墓가 있다. 


1894년 갑신년 상해에서 동족의 수하에 의해 암살된 김옥균의 시신은 그 해 4월 4일 전신이 토막난 상태에서 칼집을 내어 능지처참되어 팔도에 뿌려졌다. 고종정권 때의 일이다.


영조 때의 연좌제는 노륙형으로 가족을 멸하였다. 그의 아버지 김병태는 1894 정변 이후 갇혀 10년의 옥살이 끝에 아들 시신이 능지처참 되던 다음날 천안 감옥에서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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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때 법으로 금지되던 연좌제 금지를 어기고 법으로 법을 어긴 고종은 무엇을 위한 살육을 감행하였던가 권력은 하늘에서 내린다. 왕권은 더 더욱 성스러운 것이다. 이런 반목과 대치가 법을 만들고 연구하고 행하는 자들에게서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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