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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무법자 -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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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3-01-20 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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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9일(목) 경찰은 양대노총 건설노조 8곳을 압수수색했다. 118개 건설사들로부터 3년 동안 1686억원을 뜯어 간 혐의다. 


서울 수도권 대형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는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1인당 800만원에서~1000만원의 웃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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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안전'을 이유도 크레인 작업의 속도를 현저히 늦추거나 태업을 해 건축자재의 적절한 공급이 지연되면 골조공사는 물론 일련의 공정이 줄줄이 밀린다.


공기가 늦어지면 안되는 책임시공사들은 야간작업을 해야하는 경우 계약상 정해진 초과수당 등 이중 삼중 2~3배의 추가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노조의 행사 비용 외 집회 등의 지원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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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사 12개 건설관련 협회 실태조사에서 290개 업체가 노조의 불법행위 및 법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총 1494여 곳의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위법 사실을 접수하고 공사지연현상이 발생한 329개 현장의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과정에서 노조의 보복 등을 우려해 쉬쉬하던 공공연한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 길게는 120여일간의 공기가 지연된 곳도 있다고 한다. 신고되어 파악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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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노총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건설연대와 같은 중소규모의 노조를 포함하여 8개 노조의 사무실14곳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건설사로 부터 갈취한 돈이 노조의 윗선으로 흘러들어간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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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른다 협박하고 각목을 휘두르고 폭력행위 조차 서슴치 않는 무법천지의 건설현장에 얼굴 한번 보이지 않은 노조간부가 월 300만원씩 받아간 사례도 있다. 구속기속 된 10건의 사건 중 8건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솜방망이 처벌도 이들의 무법탈법 행위를 키워오고 있는데 크게 작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웃기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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