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의 세상만사

전익수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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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충모 작성일22-11-28 11:45 조회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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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구충모 기자] 1979년 12. 12사태 이후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공군법무실장 전익수는 2020년 12월 준장집급 후 이듬해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부터 삼정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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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래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처분을 내렸고 이 징계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재가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는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한 이래 장군에서 강등된 사례로 국방부는 삼정검의 반납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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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급 장교가 된 전익수는 장군에서 강등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오명 불명예와 함께 대국민거짓말과 범죄사실에 대한 은폐 위증 외에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군의 개혁차원의 더 엄정한 조치가 내려졌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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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에서는 군화 벨트 등 장군의 제복상의 계급장 장군 신분증 등 일체의 표식도 영관급으로 전역한다면 반납해야 하고 신분증 등은 반납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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