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HOME > 전국뉴스 > 전남
전남

전남 | 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2-01 22:14 댓글0건

본문

(사진=전남도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 14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및 착석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 권고도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만 정규 예배를 허용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도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조치를 유지하되, 샤워실은 한 칸 띄워서 이용토록 하고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수용 가능인원 1/3로 제한하고 셔틀버스 운행중단은 유지된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조정하되, 음식 섭취 금지는 유지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을 하거나,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그 외 경우에는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명절 특별방역대책인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며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