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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목포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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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1-27 20: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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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포시장 담화문 발표 모습)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목포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힘을 보태드리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 시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와 종교시설에는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2월초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33일까지며, 25일부터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1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온라인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생년도 뒷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적격 확인 후 세대원 개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은 올해 127일 현재 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던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방문ㆍ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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