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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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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1-26 1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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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도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타목적 이용, 허가 후 토지 미이용 등 3건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미이용 2건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 분기 이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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