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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 담양군,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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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1-25 17: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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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담양군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담양군이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지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어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뜻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로써 201912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담양에 실거주 하며,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며 신청 접수 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외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 등이다.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지원금은 연 60만 원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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