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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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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1-25 1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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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청년 취업자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전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노동자와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했으며, 전월세 거주 청년 500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만18세에서 39세 청년이면서, 도내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한 청년은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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