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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남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시행...1인 3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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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1-22 1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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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년 주거급여 홍보 이미지)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올해부터 전라남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각 시군 주거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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