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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 강진읍,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접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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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1-21 23: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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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강진읍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ㆍ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한부모 230가구에 생계급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548,439, 2인 가구 926,424, 3인 가구 1,195,185, 4인 가구 1,462,887원이다.

 

읍사무소는 원활한 상담과 신청 접수를 위해 마을별 일정에 맞춰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영일 강진읍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촘촘한 사회 복지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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