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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여수시, 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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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3-15 2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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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수시 보건소)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여수시는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고유번호는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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