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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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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3-08 2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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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도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에서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목포, 여수, 순천)과 도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순천, 영암, 완도)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검사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 대상 확대로 전남도는 민간검사소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출장 검사를 하고, 민간검사소가 확대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검사 대상 확대에 따라 미세먼지와 소음 등에 따른 도민 생활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운행 중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검사에 적극 참여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일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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