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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조건 완화...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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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3-08 22:23 조회2,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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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도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조건을 완화해 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지원 조건 완화로 전남도는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신청한도를 매출액의 50%에서 100%로 상향했으며,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운영 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또한 자금 우대기업은 중소기업대상수출상산업평화상 수상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 19개 종류의 기존 우수기업에 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했다.

 

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를 확인해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8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거치 일시상환은 연 2.0%(우대 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은 연 1.1%(우대 1.4%)의 이자를 지원한다.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자금은 700억 원 규모로 최대 20억 원 한도로 연 2.0~2.25%(변동)의 저리로 지원해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효율적인 금융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투자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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