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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 나주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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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3-04 23: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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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서)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나주시가 2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개시했다.

 

재난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세대주(대리 신청 가능)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한 후 수령증을 교부받아 지정된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126일을 기준해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이다.

 

한편 각 읍··동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시행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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