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HOME > 전국뉴스 > 전남
전남

전남 | 전남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 확대...도내 어르신 생활안정 보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3-04 23:09 댓글0건

본문

(사진=전남도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수급 어르신의 95%가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한액은 1인가구의 경우 16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2704천 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이 노후 기본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1인가구의 경우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6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 동안 전남도는 꾸준히 수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전남지역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80.3%로 전국 평균(66.2%)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올해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기초연금 지급 연령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남도는 1238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다.

 

박환주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득이 단절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앞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촘촘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