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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 순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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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3-03 2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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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천시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순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감소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3~4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관공서·학교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감소를 위한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3월부터 4월까지 매월 50% 일괄 감면 고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3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500만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이어 올해는 2개월간 약 8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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