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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목포시, 맹견 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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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3-03 21: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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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포시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목포시가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지난 2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시베리안 허스키, 셰퍼드, 진도견 등은 대형견이지만 맹견 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5천원(1,250) 수준으로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반려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평화광장, 노을공원 등)에서 맹견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펫티켓 준수 홍보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맹견 물림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상의 토대가 마련됐다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출생 2개월 이상)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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