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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목포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월 10만 원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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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1-21 22: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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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포시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목포시가 ‘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목포시인 노동자 및 전남 소재의 회사 또는 사업체 운영자 중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 274만 원) 청년이다.

 

125일부터 219일까지 70명을 모집하며, 선정되면 월 10만 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를 심사한 뒤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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