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HOME > 전국뉴스 > 전남
전남

목포 | 목포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차량 지원사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2-23 22:58 댓글0건

본문

(사진=목포시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목포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1.2.22.)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 장치 미부착 관능검사결과 검사유효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백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폐차 대상 차량은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부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1대당 정액 4백만 원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32일부터 19일까지다.

 

또한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LPG 신차(9~15인승)를 구입한 경우 대당 7백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가운데 폐차 여부,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18대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ㆍ접수기간은 오는 32일부터 15일까지이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