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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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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2-22 2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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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광양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1211~2022210일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갱신해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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