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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여수시, 4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생활형숙박시설 피해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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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2-22 22: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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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수시청)

[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신규 분양받을 예정인 시민들이 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문구를 명시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고,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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