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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 나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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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21-02-20 0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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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김동현기자] 나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700대를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대상차량은 소유기간 및 나주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3.5t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소상공인·영업용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외 조기폐차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액이 결정된다.

 

시는 올해부터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휘발유·LPG·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3.5t미만 경유차는 차량기준가액의 30%,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지자체·장치제작사로부터 장착 불가 차량으로 판정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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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주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1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지원 희망 대상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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