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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단가조작한 성우하이텍, 하도급에 "17억 보상안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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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5 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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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하이텍의 하도급 업체였던 은화기업 대표 정수연


"저희가 지면 하도급 사장님들 다 죽어요."


㈜성우하이텍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단가를 조작해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정수연 은화기업 대표의 말이다.


정대표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명 ‘하도급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성우하이텍은 1995년 설립된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제조하며 30여개가 넘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경주 성우하이텍 핫스템핑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로 2015년 9월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온 화목기업과 은화기업(이하 ‘두 기업’) 관계자는 아산성우하이텍이 두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를 조작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으며, 야근/특근 수당도 올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우하이텍 측에 이의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2021년 갑자기 계약 해지를 당하고 직원들까지 타 하청업체에 모두 빼앗겼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의 하도급 대금 조작으로 인해 두 기업이 입은 피해는 약 18억 원이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2021년 한해 동안 단가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만 4억 37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두 기업은 2014년부터 약 10년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중 최근 3년 동안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약 9억 7000만 원과 7억 8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2022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도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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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 관계자는 “우리 두 기업이 계약 해지가 될 이유가 없었다. 2021년 상반기 성우하이텍의 협력업체 평가에서 25개 업체 중 7위를 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성우하이텍에서 생산 단가를 낮춰 도급비를 지급했고, 이에 책임자로서 경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책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결국 돌아온 건 사유를 알 수 없는 계약해지 통보 뿐이었다”고 호소했다.


두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20년부터 하도급 대금 산정 기준을 기존 '인 도급' 방식에서 차종의 단가와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실적 도급'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인 도급 방식은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 근로자 1인에게 적용할 임률을 정하고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을 합산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적 도급 방식은 실적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산출량이 낮을 경우, 적은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말한다.


두 기업 관계자는 "도급 산정 기준 변경시 성우하이텍은 변경된 방식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고 업계 대부분이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변경을 통보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었다. 실제 지금된 금액은 예전 방식 때보다 훨씬 적었고, 막대한 손실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를 운영하기 전 성우하이텍에서 30년간 청춘을 바쳐 일했다. 하도급 대금이 줄어 경영이 어려워도직원들을 위해 부모님께 받은 개인 유산까지 털어 월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질 것 같다. 이런 꼼수와 갑질은 정말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호소했다. 


성우하이텍 측은 두 기업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우하이텍 관계자는 두 기업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계약에 기록된 대로 맞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계약해지권 또한 계약대로 (성우하이텍이) 가지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성우하이텍은 2014년에도 하청업체의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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