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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 광명시, 공사현장 ‘석면·비산먼지 집중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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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진박 작성일21-01-16 01: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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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박성진 기자] 광명시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비산먼지 집중관리에 나섰다.

 

광명시가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석면안전관리 매뉴얼마련하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광명시는 일반적 석면해체·제거 현장 관리를 넘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석면해체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명형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석면해체·제거 전 일체 작업 금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석면제거 전 밀폐보양 점검 음압유지 여부 확인 석면비산농도 측정 여부 및 제거 후 잔재물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광명시는 석면해체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시민감시단은 1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현장에 배치되어 석면해체 전 작업장 입구 경고 입간판 확인 밀폐 보양상태 및 음압시스템 가동상태 여부 확인 폐석면 지정장소 보관 및 잔재물 검사 등의 활동을 한다.

 

광명시는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현장 주변에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 민간 감시원의 연락을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위반사항 발견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현장 3m이상 방진벽 설치 등 공사 현장의 법적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6m이상의 방진벽을 추가로 설치토록 권고 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감시체계를 통해 석면 처리과정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협력해 석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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